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재판정 내 좌석 배치와 보안문제 등에신경쓰며 분주한 모습이다. 헌재는 대통령의 변론 출석 여부가 알려지기 전까지 심판정에 나타날 국가원수의 예우문제 때문에 고심을 거듭했던게 사실이다. 심지어 변론장소인 청사 1층 대심판정에 수시로 직원을 들여보내 좌석을 이리저리 옮겨보기까지 해 봤던 헌재 심판사무국은 대통령의 변론 불출석 의사가 언론에보도되자 일단 눈앞의 고민거리를 덜어냈다는 눈치다. 그러나 2차 변론에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대통령 없이변론이 진행되더라도 탄핵심판 진행절차에 대해 첫 선례를 남기는 일이어서 마음놓고 있을 형편이 못된다. 사무국은 이번주 내로 심판정 좌석배치 문제를 비롯해 변론진행에 대한 제반 준비상황을 검토한 뒤 재판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헌재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은 "변론일의 좌석배치 문제는 피청구인인 대통령측과 청구인인 소추위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만만한 사안이아니며 사무국의 보고를 받는 대로 평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변론이 열리게 될 대심판정 내 보안유지와 방청제한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할대목이다. 사무국은 최근 자체적으로 대심판정 및 건물 내부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할서인 종로경찰서도 변론기일에 맞춰 청사 주변의 경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인의 변론 방청에 대해 헌재는 그동안 방청권을 배부하는 등 공개원칙을 지켜 왔지만 이번에는 전체 112석의 방청석 중 일부를 법무부 등 관련기관에게 제공해야 하고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방청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방송중계 문제의 경우, 몇몇 재판관들은 변론 장면을 녹화하기 보다 차라리 생중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반면 대체로는 현장중계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분위기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대부분 재판관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수준은 이해하지만 방송 중계는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은 아마 변론 당일 재판관석에 착석하는 장면까지만 카메라 촬영을 허락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