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측이 탄핵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향후 심리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이미 지난 18일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 기일을 확정하고 사건 당사자인 노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한 상태로, 언론의 `불출석' 보도와 상관없이 변론 준비를 진행한다. 재판관들은 오는 30일 예정된대로 변론을 개정하고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변론기일 연기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 52조에는 탄핵심판의 경우 당사자(대통령)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이에 상관없이 심리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관들은 변론일을 연기한 뒤 필요할 경우 양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거친 후 자체적으로 논의를 갖고 2차 변론기일을 정한다. 다시 정해진 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관들은 변론을 속행할 수 있으며,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과의 공방이나 참고인 증언 등도 진행될 수 있다. 이 사건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 불출석시 2차 변론일을 언제로 정할지는 여러 변수가 있다"며 "2차 변론에서는 대리인을 상대로 소추위원이 심문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양 당사자간의 공방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변론이 열린 뒤에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재판관 평의(評議)를 통해 추가 변론 개최여부를 정하게 된다. 추가 변론 역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개최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본안판단(실질적인 심사) 없이 각하할지, 그대로 본안 심사를 진행할지 등을 놓고 `숙고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론 진행 후 평의를 열고 종국심리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각하, 기각, 인용 등에 해당하는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최근 일각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철회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종국 결정없이 심판절차가 종료될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