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부 장관이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특별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된다. 연료전지,차세대 자동차,지능형 로봇 등 10대 성장동력 사업별로 실무위원회가 설치된다.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에 설치되며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의 장관이 위원을 맡고 과기부 과학기술정책실장(1급)이 간사를 맡는다. 특별위원회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3개 부처간 역할 분담과 기능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10대 산업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으며 총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차관이 담당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기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체계를 종합 조정하면서 주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