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 분양권 전매때 웃돈55% 세금내야 .. 계약후에나 전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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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에 당첨된 사람이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프리미엄(웃돈)의 5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분양권 전매는 계약 이후에나 가능하다.
23~24일 청약을 받는 시티파크의 당첨자는 30일 오후 늦게 윤곽이 드러나며 계약은 4월1일과 2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30일 밤부터 당장 전매가 가능한 줄 알고 있으나 실제 분양권 전매는 계약일 이후인 4월2일과 3일부터 허용된다.
당첨자는 분양가의 10%를 내고 계약을 한 후 1회에 한해서 제3자에게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이 때 분양권을 사들인 투자자는 입주가 완료돼 등기를 할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된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프리미엄도 높은 세금 때문에 크게 줄어든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당첨 후 1년 이내에 분양권을 팔면 프리미엄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인 주민세까지 감안하면 당첨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프리미엄의 55%에 달한다.
예를 들어 58평형 당첨자가 1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제 3자에게 넘길 경우 약 5천5백만원을 세금으로 내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되는 저층 당첨자의 경우 팔더라도 손에 쥐는 전매차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