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으로 내집마련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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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효창동에 사는 김성원씨(39)는 요즘 고민에 빠져 있다.
다음 달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든지 월세로 바꾸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예 집을 구입하는게 나은지 따져보고 있다.
김씨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김씨의 전세자금(9천만원)만으로도 소형 아파트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집값의 30%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모기지론이 오는 25일부터 시판된다.
모기지론은 담보인정비율이 높은 데다 최장 20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모기지론은 특히 봄 이사철과 맞물려 출시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 부동산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모기지론 이용의사가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모기지론 이용법을 알아본다.
# 9개 금융사 25일부터 취급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등록자, 신용평가등급 최하위자 등은 제외된다.
1주택 소유자라도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집을 사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새 주택을 구입할 때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내야 한다.
모기지론 취급점은 국민ㆍ우리ㆍ하나ㆍ외환ㆍ제일ㆍ기업은행, 농협,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9개 금융회사의 전국 6천7백여개 점포다.
신한 조흥 한미은행 등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모기지론 취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오는 6월께로 예정된 제2차 모기지론부터는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모기지론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부동산권리증 등이다.
# 대출원금 0.5% 미리 갚으면 이자감면
대출금리는 연 6.8%(고정금리)나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근로소득자가 15년 이상 장기로 빌리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실질금리는 연 5.6∼5.8%다.
1억원을 빌릴 때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만기 20년짜리의 경우 77만원, 만기 15년은 89만원 정도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실제 부담액이 각각 67만원과 8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했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차입자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거나 이자율 할인옵션을 선택해 대출원금의 0.5%를 대출시점에 미리 입금하면 금리를 각각 0.1%포인트씩 깎아준다.
대출금액은 주택가격과 부채상환 능력, 전세유무 등에 따라 2천만∼2억원이다.
담보인정비율은 아파트가 70%, 일반주택이 60%까지다.
대출기간은 10,15,20년 등 세 종류다.
# 소득 있어야 대출가능
모기지론을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먼저 매달 받는 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의 3배가 넘어야 한다.
만약 1억원을 20년 만기로 빌린다면 매달 88만7천6백84원씩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 소득이 이의 세 배인 2백66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소득 증빙자료는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월 급여명세서나 연봉계약서,또는 3개월 월급여 입금통장 중 한 가지를 인정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내야 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선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다.
△재건축ㆍ재개발 예정주택 △상가주택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배우자가 아닌 제3자 공동명의 주택 △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 중인 주택 △건축 중인 주택 등을 담보로 모기지론을 빌릴 수도 없다.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도 모기지론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