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1:17
수정2006.04.02 01:19
대우 관련 채권을 인수관리중인 자산관리공사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재산환수를 위해 김 전회장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며 경기도 아도니스 골프장과 서울 방배동 대지에 대해 낸 소유권 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부인 정희자씨와 아들 선협.선용씨를 상대로 "아도니스골프장과 서울 방배동 대지의 실소유주가 김 전 회장인 것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적법하게 증여세를 내고 골프장을 받았으며 증여가 이뤄진 시기도 대우 위기 이전인데다 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아 증여를 가장한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측의 자료만으로는 김 전 회장측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2002년 10월 "김 전 회장이 96년 9∼10월 하나은행 계좌에서 12억8천만원을 인출해 이수건설, 신아조선, 한국구조개발 등 3개사로부터 아도니스 골프장을 인수해 가족들 명의로 넘겼고 두 아들 명의의 서울 방배동 1-15 대지 1천5㎡(30억원 상당)도 김 전 회장이 하나은행 계좌에서 20억여원을 인출해 매입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