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1:17
수정2006.04.02 01:19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0일 상호저축은행 자금을 차명으로 대출승인해 ㈜굿머니 운영자금을 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굿머니 전 직원 장모(39)씨와 박모(37)씨에 대해각각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편법적인 금융상품을 만들고 굿머니 김영훈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차명으로 136억원의불법대출을 승인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씨가 금융기관을 인수한 뒤 차명대출로 자금을 빼내는범행에 가담해 결과적으로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하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끼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법도 계획적.지능적이어서 초범이고 자수했더라도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은행에서 일하다 굿머니로 옮긴 피고인들은 김영훈씨 지시에 따라 K상호저축은행에 입사, 각각 상임감사와 여신부장 등의 직책을 맡아 2002년 9월부터 유흥업소여성들에게 대출해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차명대출로 굿머니에 지난해 2월까지 총136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