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민형기 부장판사)는 19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서청원 의원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이후 피의자의 상황이 달라진 내용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2002년 10월 김영범 서울 플라자호텔 사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의 채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28일 구속됐다열흘 뒤인 지난달 9일 국회 석방결의안으로 풀려났으며 국회 회기가 끝난 뒤인 지난16일 재수감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