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19일 총선 출마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홍보기사가 실린 주간지를 우송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호(61.동래1) 시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주간지 인터뷰에 응한 행위에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총선출마를 포기한데다 법 위반 정도도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 중하지 않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액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출마를 앞두고 지난해 10월 중순 자신의 홍보성 기사와 인물사진이 표지사진으로 실린 주간지 500부를 구입해 관내 유권자 등에게 무료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