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들이 이혼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여성과 이중결혼을 하도록 도와준 시아버지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홍중표 부장판사)는 19일 박모(39.여)씨가 남편 김모(36)씨와 시아버지(59)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 김씨는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되 이중 3천만원은 시아버지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난 두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박씨를 지정하고 남편은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3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91년 독일 유학중 만나 결혼하게 된 이들 부부는 남편 김씨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집에 귀가하지 않는 일이 잦아 갈등이 생겼고 박씨의 임신기간에 김씨는 독일에 머무르면서 다른 여성을 만나 교제하다 상대 여성의 집안을 속이고 결혼한 뒤 원고 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뒤늦게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에 다른 여성이 부인으로 등재된 사실을 발견한 박씨는 이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시아버지가 "내 아들이 총각인 것은 내가 증명한다"며 결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시아버지 등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의 이혼 원인은 남편이 별다른 이유없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집을 나온 뒤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데다 시아버지 또한 며느리에게 남편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등 소외시킨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시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총각임을 보증한다며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일조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고측이 5천만원을 배상하되 시아버지는 이중 3천만원을 아들과 함께 책임지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