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9일 일본 영화 `러브레터' 제작사인 후지 텔레비전이 "한국 영화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가 무단으로 `러브레터' 장면을 사용했다"며 튜브픽쳐스㈜ 등을 상대로 낸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용 부분은 일반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대사와 장면이기때문에 관객이 `러브레터'와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를 혼동할 우려는 없고 이른바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근접한 이 장면들을 사용했다고 저작권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더라도 무조건 저작권 침해는 아니며 저작권 보호와 문화 발전이라는 저작권법 취지를 감안해 저작물의 특성과 창작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지 텔레비전은 `러브레터' 주인공이 `오겡끼 데스까'라고 외치는 모습이 TV를통해 상영되는 장면 등이 허락없이 차태현.김선아 주연의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에실린 사실을 문제삼아 지난달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