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1:11
수정2006.04.02 01:12
행정자치부는 서울 강남구 등 5개 시·군·구에서 지난 1월30일부터 시범 실시해 온 주민등록등초본 등 4가지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4·15총선 이후 전국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모자가정증명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등이다.
해당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오전 7시∼오후 9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