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1:11
수정2006.04.02 01:13
헌법재판소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관련, 첫 평의(9인 전원재판부 심리 및 토의)를 열어 변론기일 지정, 노 대통령 소환 문제, 재판진행 절차 등을 결정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인 만큼 헌재의 일거수 일투족에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심판 사건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거치지 않고 윤영철 소장을 포함,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것도 이를 반영한다.
최대 관심사는 헌재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있다.
심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지만 `종국(終局)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운 게 현실.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내릴수 있다.
종국 결정이란 종국 심리(평의를 여러차례 거치는 경우 마지막 심리)를 마치고내리는 결정을 일컫는다.
평의는 사건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한번에 끝나는 경우와여러차례 되풀이되는 경우가 있다.
헌재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종국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인이 헌재의 결론을 받아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취하하거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철회하는 경우에는 종국결정 없이 심판절차가 종료되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전원재판부평의를 여는 만큼 결국 종국결정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종국결정에는 각하, 기각, 인용결정 세종류가 있다.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적는다.
대한변협은 지난 12일 국회가 탄핵안 표결에 앞서 질의.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민변의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헌법소원(작년 12월18일)과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과 관련한 헌법소원(작년 11월27일)에 대해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던 점에 비춰보면 국회 표결의 절차상 문제가 지적된 이번 탄핵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데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하게 되면 대통령 재신임 발언과 관련한 헌법소원의 경우처럼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 채 정쟁만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기각결정= 심판사건의 본안판단(실질적인 심사)을 통해 청구를 받아들일 수없는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적는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에는 선거법 위반, 권력형 부정부패, 국민경제와 국정 파탄 등 세 가지가 탄핵사유로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예단을 내리지 못하면서도 헌재가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할 경우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고 폭넓게 법률 해석을 하면 인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해석을 넓게 한다면 노 대통령의 실정이 탄핵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허영 명지대 석좌교수)는 의견과 탄핵안 발의가 정치적 의도에 기인했다 하더라도헌재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탄핵사유가 되는지 등에 대해엄격하게 해석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김일환 성균관대 교수)는 견해가 있다.
순수하게 법리적 판단만을 내리는 대법원과 달리 헌재는 정치적.사회적 성격도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 때문에 탄핵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용결정= 탄핵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피청구인 00를 00직에서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적는다.
전원재판부는 국회 탄핵소추 사유("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파탄시켰다")를 중심으로 노 대통령이 과연 불법 선거운동을 해왔는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면 그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심판도 다른 유형의 헌법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재판관 9명중 6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결정을 내릴 수 있다.
9명의 재판관중 과반수인 5명이 인용 의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용결정이 선고되진 않는다.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선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결정은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만으로 내려진다.
평의때 심판사건 자체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어 심판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재판관이 있는 경우 심판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당연히 심판절차에서 배제되는데 이를 제척이라고 한다.
또 스스로의 요구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이를 재판관의 회피.기피라고 한다. 현 재판관중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