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노영보 부장판사)는 12일 `당시 안기부 계좌에 거액의 외부자금이 유입됐다'는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의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여 자금흐름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계좌에 대해 자금추적을 실시키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측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외부자금이 계좌로 들어왔거나 자금흐름이 의심스운 계좌가 있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있다"며 "이런 계좌에 대해 은행의 협조를 받아 자금흐름을 추적, 오는 29일 오후 2시 현장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단 20일까지 변호인측이 자금추적할 계좌를 신청하면 22일께 이를 해당 은행에 보내 협조를 구하겠다"며 "현장검증 장소는 이 결과를 보고 추후 지정키로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이에 당시 안기부 계좌의 자금흐름 중에 ▲가계수표가 안기부 계좌로 들어온 부분 ▲안기부가 양도성 예금증서(CD)로 입출금한 부분 ▲거액의 돈이 입금된 계좌중 자금성격이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 우선 추적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의 이번 계좌추적 결정은 당시 안기부 계좌에 외부자금이 유입된 것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외부자금의 출처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에따라 내달 2일 오후 2시 공판에 재소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