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이 노령연금 수령액 삭감 등을 골자로 하는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적·녹연정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경제·사회개혁안의 핵심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하원이 11일 통과시킨 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3%인 세금공제 전 최종 임금 대비 연금 수준이 오는 2030년에는 43%로 낮아진다. 동시에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67세로 2년 늦췄으며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도 63세로 현재 보다 3년 늦췄다. 현재 봉급의 19.5%인 연금보험료 납부 비중도 2030년까지 2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 높아진다. 울라 슈미트 보건사회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노령연금이 노후의 표준 생활비를 뒷받침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내에는 그동안 노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으로 갈수록 노령연금 재정 부담이 커져 현 제도를 그대로 두면 연금제도 유지가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