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CNS는 11일 스포츠토토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 7백27억원의 상환방법을 합의하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법으로부터 임의조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LGCNS가 지난 2002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스포츠토토(옛 한국타이거풀스) 매출채권 관련 7백억원대 법정소송이 전격 타결됐다. LGCNS는 스포츠토토 매출채권 7백27억원 중 1백50여억원을 탕감해 주고 5백억원을 2년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받게 됐다. 나머지 75억원은 LGCNS가 스포츠토토 신주 1백50만주를 액면가 5천원에 받아 출자 전환키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