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전체 의원정수가 현행 2백73명에서 26명 늘어난 2백99명으로 확정됐다. 비례대표는 현재보다 10명 늘어난 56명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구 2백43명과 비례대표 56명 등 의원정수를 확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백16표,반대 31표로 통과시켰다. 논란이 됐던 전북 지역구는 당초 정개특위 합의대로 '무주·진안·장수·임실'과 '김제·완주'로 정리됐다. 국회는 또 지구당을 폐지하고 지역구 경선낙선자의 본선 출마를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과 기업·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도 처리했다. 정치개혁 법안 통과로 17대총선부터 선거풍토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일 1백2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등이 포함된 명함도 직접 배부할 수 있게 됐다.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 연설회는 금지됐고,의원과 후보자는 축·부의금을 일절 낼 수 없게 됐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