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상장사 등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회계장부는 물론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위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유가증권 신고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이같은 CEO 서명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부터 CEO 서명이 빠져있는 유가증권 신고서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유가증권 신고서가 허위 작성된 것을 알고도 서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포괄적 주식 교환이 일어났을 때 관련 사항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까지 영업양수도 분할합병 등을 제외한 인수합병(M&A) 때는 신고 의무가 없었다. 금감원은 내달 시행 예정인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라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도 제정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