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농·어업용 휴·폐경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20%를 깎아 적용해 준다. 또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전염병으로 가축이 집단 폐사했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이 6개월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농어촌 보건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 때 △논농업 직접지불보조금 △농업관련 부채상환액 △교육비의 일정액을 소득산정 때 공제하고,농지와 가축 등의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최대 5백만원까지 추가 공제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도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료는 올 2·4분기부터 30%,2006년부터 50%를 지원하고 연금보험료는 올 하반기부터 1인당 최고 1만4천8백원,2008년부터는 중위 소득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어촌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입양·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액을 현행 7만원에서 10만5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