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무산을 초래한 민주당 양승부 의원(비례대표)의 선거법 수정안은 어떻게 될까. 국회는 이날 밤 12시 직전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그러나 박관용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논란을 벌이는 사이에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박 의장은 표결 종료 선언 및 결과 발표 없이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 전광판에는 재적의원 2백71명 중 1백64명이 투표해 찬성 95,반대 40,기권 29표로 기록됐다. 찬성표가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이어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와 관련,민주당은 3일 "표결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가결됐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결과 발표가 없어 자동 무효"라고 반박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의사종료 선언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처리는 전적으로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불완전한 투표"라고 시인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