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법 개정안'과 '국가기술공황 예방을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은 민간위원에서 대통령으로 바뀌며 민간위원 수도 1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5년마다 이공계 인력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최석식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장은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틀이 될 2개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체제를 정비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