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원으로 적을 두고 있다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1일 부산에 거주하는 최모씨가 모친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양도세 과세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취지를 고려한다면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는 사망일이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3년 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