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4.5% 오른다 ‥ 내달 3일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속도로 통행료가 내달 3일부터 평균 4.5% 인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를 기존의 최저요금제에서 '2부 요금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부 요금제는 기본 요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이용거리에 따라 기본 요금에다 ㎞당 주행요금을 곱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본요금은 개방식(운행 중간에 정차해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의 경우 6백40원,폐쇄식(진입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시 계산하는 방식)은 8백원이며 ㎞당 주행요금은 차종에 따라 39.1원에서 65.7원까지 다양하다.
이에 따라 1∼3종 차량(승용차·승합차·2축화물차)의 요금은 오르고 개방식 구간 통행료와 4∼5종 차량(3축 이상 대형 화물차)은 내리는 등 통행료가 평균 4.5% 인상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