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학교에 신입생을 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결정이 지난 26일 내려지자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선 교육청 등이 전국적으로 이같은 소송이 줄을 잇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공사 중에 부분 개교하는 학교가 전국 11곳에 달하고 원거리 배정 등에 따른 불만이 교육청에 쏟아지고 있어 자칫 전국적인 유사 민원이 폭발할 우려도 없지 않다. 교육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 사유가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의 시설 미달'에 국한된 만큼 원거리 배정이나 우수 학교 미배정 등으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의 재배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들은 "평준화라고 하면서 일선 교육청은 건강문제 등 절박한 사정까지 무시하며 재배정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재배정을 요구하는 사유는 시설 미비,원거리 배정,우수 학교 미배정 등 다양하다. 안양 충훈고의 경우 개교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학교는 여전히 '공사 중'이이서 안전사고 위험 등에 노출돼 학생을 입학시킬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법원에서 '일리있다'고 판정한 것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충훈고처럼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부분개교하는 학교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6개교가 있고 아예 근처 다른 학교를 빌려쓰다 공사가 끝나면 학기 중간에 문을 열어야 할 학교도 경기 광주 등 5개교에 이른다. 재배정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교 평준화에 따른 원거리 배정.최근 서울·광주·청주지역 일부 학생·학부모들은 "평준화 체제에서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통학시간이 많이 걸리는 먼 학교에 배정한 학생들의 재배정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주장한다. 이들 학부모는 "교육부는 개별적으로 사정을 살펴 구제한다고 하지만 일선 구청에선 온갖 까다로운 조건이나 핑계를 들어 사실상 '재배정 불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배정 요구가 매년 초 반복되는 실제 이유는 통학거리.교육부 관계자는 "이른바 '좋은 학교'에 배정되면 거리가 어느 정도 멀어도 불만이 없지만 '좋은 학교'를 가까이 두고 먼 학교에 배정되면 어김없이 불만이 터져나온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평준화·비평준화를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