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위의 사전승인없이 지난 7월18일 계열사인 극동유화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발행주식의 14.89%(35만주)를 취득한 그린화재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전임 대표이사 사장에게는 문책(주의적 경고에 상당) 조치를 취했다. 한편 그린화재는 주식의 5% 초과 소유분을 매각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상태는 해소된 상태이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