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있는 토지 증여땐 허가 받아야..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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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전세권이나 근저당 등 각종 채무가 걸려 있는 땅을 증여(부담부 증여)할 때는 반드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구역 내 농지는 매입 후 6개월,임야는 1년간 전매할 수 없고 이용목적 변경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은 이미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에도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충청권을 포함해 전 국토의 15.2%인 46억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 증여를 이용한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대가가 있는 '부담부 증여'는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고,가족이나 인척이 아닌 '제3자 증여'도 증여 사유를 당사자가 입증토록 했다.
이는 채무가 있는 토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채무만큼 돈을 받고 땅을 증여한 것이므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상증여로 볼 수 없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또 땅값(공시지가)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세법을 악용,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탈루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또 땅 매입 후 농지는 6개월,임야는 1년(1수확기 포함)간 전매 및 이용목적 변경을 하지 못하고 토지 분양권이나 보상권을 전매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인 등 비농업인들은 주말농장이나 휴경 목적으로는 일정 규모(비도시지역은 3백평,도시지역 녹지는 60평) 이상의 농지를 매입할 수 없고 임대 목적의 토지 취득도 금지된다.
특히 단독 세대주라도 경제능력이 없어 부모 등에게 생계를 의존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하고,필지를 분할한 토지를 거래할 때는 분할 후 두 번째 거래까지 허가를 받도록 해 쪼개팔기를 이용한 편법 투기를 막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조만간 토지거래허가 위반자를 색출해 과태료 등을 물리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3월 중 관련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 규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다음달부터 관련 공무원 교육은 물론 정기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실태조사를 벌여 투기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