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실시해 온 서울 강남지역의 대형 학원 84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내고 수십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상인 입시학원과 어학원,고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세무조사에서 학원들의 수입금액 누락 등을 다수 적발했다. 관계자는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누락분에 대해서만 추징이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통상 다른 업종 조사 때에 비해 추징세액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