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고 후 영구적인 장해가 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한시적인 장해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된다. 또 간질이나 지속적인 통증, 뼈의 기형도 장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장해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 장해 인정범위 확대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장해 인정범위의 확대다. 금감원은 우선 잦은 보험관련 분쟁 대상인 한시장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사고나 질병 치료가 끝난 후 영구장해가 될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초기에 일정 부분을 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2년 뒤 신체장해 여부를 재평가해 영구장해로 판정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경계 손상으로 발생하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간질 등도 장해로 인정할 방침이다. 간질은 발작 횟수와 호흡 장해, 탈진 상태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10∼70%를 주게 된다. 이와 함께 장해등급 분류에 명시돼 있지 않은 장해에 대해서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으면 유사한 수준의 장해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 장해평가 및 분류방법 개선 금감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장해 평가방법을 도입키로 했다. 즉 팔ㆍ다리 장해 판정시 운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물론 근력 약화 여부 측정(근전도 검사)도 인정하기로 했다. 근육 수축 제한 등도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치매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기본 동작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외에도 기억력,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 사회 활동 능력 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CDR) 결과도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해 등급분류가 다르고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도 다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표를 통일할 방침이다. 손보는 11개 신체부위별로, 생보는 장해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돼 있는 분류방식을 12개 신체부위별로 통일해 생ㆍ손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산정방식도 신체부위의 장해와 손실 정도에 따라 장해율(3∼1백%)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 규모를 결정하는 손보 방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