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의 상장폐지조치가 보류됐다. 그러나 매매정지상태는 유지된다. 15일 증권거래소는 대호측이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조치했다. 상장폐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결정된다. 증권거래소는 대호가 지난 1월 최종 부도처리돼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거,이날부터 매매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