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회계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인터파크삼성증권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삼성증권이 전날 '인터파크의 영업이익은 진정한 의미의 흑자가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자료를 내놓자 13일 인터파크가 법적대응 불사 방침을 밝혀 파문이 커질 조짐이다.


인터파크는 이날 '삼성증권 보고서에 대한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삼성증권이 조속한 정정 및 사과를 통해 인터파크와 주주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보수적 회계 처리시 1월 영업이익이 3억4천만원이 아니라 사실상 적자'라는 삼성증권의 견해는 사실 관계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파크는 "삼성증권은 비교 불가능한 타사의 적립금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흑자를 적자로 둔갑시켰다"면서 "보고서로 인해 이틀간 1백억원의 시가총액과 기업 이미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공정공시를 통해 삼성증권의 보고서를 반박했던 인터파크는 전날 삼성증권이 재반박 보고서를 내놓자 이날 다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재석 삼성증권 인터넷팀장은 "다른 업체는 판매총액 대비 충당금 비율(잔액기준)이 1.0∼1.5%에 달해 인터파크의 0.3%에 비해 3∼5배 많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인터파크가 판매총액(5백42억원)에 대한 적립금 충당비율을 1% 더 쌓으면 5억4천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이 점을 고려해 쇼핑몰 업체에서 월 3억원 정도의 흑자는 회계처리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회계처리 공방 속에서 인터파크 주가는 이날 사흘만에 2% 반등한 2천8백원에 마감됐다.


삼성증권의 보고서가 증시에 알려진 지난 11일과 12일에는 각각 5.7%와 2.49% 하락했었다.


이건호 기자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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