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도박의 일종)냐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인터넷 최저가(혹은 최고가)경매'는 '현상업(懸賞業·속칭 돈놓고 돈먹기)'에 속하는 사행행위로 일정한 허가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라는 1심재판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최저가 경매에 대해 사행행위규제법을 적용,유죄판결을 내리기는 법 제정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상급심에서도 유죄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20여개 사이트가 존폐 기로에 설 전망이다. 또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고 해외수출이 추진됐던 신종 인터넷 사업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업태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11일 인터넷 최저가 낙찰방식의 경매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코스닥 등록기업 K사 대표 유모씨(42)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당첨가능한 가격대를 뽑아내 그 가격대에만 집중적으로 응모해 경품을 타냄으로써 5천1백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사 직원 문모씨(3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와 피고회사의 사업형태는 비록 경매방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최저가를 예상하라'는 질문이 사행행위의 요건인 '특정설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정해진 '정답'을 맞히는 것 외에도 미리 정해지지 않은 기준(최저가 등)이나 해답을 적어내게 하는 것도 사행행위 요건인 '설문'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같은 설문의 종류에 '운동경기 결과'나 '종합주가지수 맞히기'등이 있다고 예시해 무허가로 참가비 등을 받아 이벤트를 치를 경우 위법할 수 있음을 시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