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사장 간선제 선출 안된다"..전기조합 갈등 해결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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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선출방식과 단체수의계약 배분을 놓고 조합원들간에 1년여동안 갈등을 빚어온 전기조합이 법원의 판결로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전기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대의원 선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집행부 주도로 11일 열기로 했던 대의원 총회를 취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조합의 현행 대의원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되며 대의원들에 의한 이사장 선거를 실시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측은 전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신일웅 조합 전무는 "조합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직선 방식으로 이사장을 뽑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병설 현 이사장 측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이 없다"고 밝힌 뒤 "이와 상관없이 조합정상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현 이병설 이사장의 임기는 이달 21일까지이며 이후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전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비대위측 조합원 1백여명은 11일 오전 63빌딩 체리홀에서 모임을 갖고 "더이상 갈등과 파벌이 없는 화합하는 조합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한편 이 이사장측은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