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21
수정2006.04.01 23:24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10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도훈(37) 전 청주지검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교사)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2천629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검사가 S용역업체에 몰카를 의뢰한 홍모(43.구속)씨에게 1억원 상당의 땅을 요구했다는 부분과 이원호씨의 변호인인 민모(36)씨에게 '이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몰카 촬영을 용역업체에 의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모(43)씨에게 징역 3년, 김 전 검사에게 산삼 등을 선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씨의 부인(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사건관련자들로 부터 돈을 받고 몰카 촬영을 지시하고 언론사에 제보한 점 등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으며 동료 검사들에게 배신감을 심어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9월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한 것은 자유로운 변론과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수개월간 기회를 준 것"이라며 "김 피고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형사 사건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해 2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박모(43.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홍씨와 함께 36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남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 몰카를 찍은 용역업체 대표 최 모(2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변우열 기자 ywy@yonhapnews bw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