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10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를 주도하고 사건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도훈(37) 전 청주지검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뇌물수수죄 등을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2천629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형량은 징역 7년에 추징금 2천629만원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검사가 S용역업체에 몰카를 의뢰한 홍모(43.구속)씨의부인(29)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땅을 요구했다는 부분과 이원호씨의 변호인인 민모(36)씨에게 `이씨로 부터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사건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몰카 촬영을 지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으며 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변우열 기자 ywy@yonhapnews bw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