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풍' 사건과 관련, 강삼재 한나라당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소환조사키로 한 데 이 사건의 심리를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노영보 부장판사)는 10일 "원칙적으로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주임검사를 보내 양해를 구했다'는 검찰측 설명에 대해 "법원이 양해한다는 것이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검찰이 필요하다면 소환조사를 하면 되지법원의 허락이나 양해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단서가 나와 `추가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도아니고 검찰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부 언론에 표현된 것처럼 `재조사'나 `재수사'는 법원이 재판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안풍자금의 출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는 강 의원의 법정 진술에 따라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이나 공범관계를 추가 수사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행여 공소사실을 꿰맞추기 위해 강 의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수사가 진행돼서는 안된다는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미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또 확인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키기위해 피고인을 다시 부르는 것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며"검찰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