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시민연대)가 10일 발표한 2차 공천반대자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결정"이라며 지난 5일 1차 발표때처럼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명단에 거명된 인사들의 반응과 입장.(한 = 한나라당, 민 = 민주당, 우 = 열린우리당) ▲홍승채(한) = 7-8년 단순폭력 벌금형 사건일 뿐이다. 개인 비리도 아니지 않나. 그 사건으로 고소.고발당한 바 없고 경찰이 인지사건이라고 조사해 불거진 단순사건이다. 의견충돌로 빚어져서 진단 전치2주밖에 안나왔다. 7-8년 전 사유로 거론하니, 눈물이 날 지경이다. ▲최응국(한) = 해명할 것 없다. 술마시고 운전하면 덤터기 쓰는 것은 당연하다.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나. 무고하다고 생각한다. 위법인 줄 알면서 왜 그러는줄 모르겠다. ▲허천(한) = 나는 기소유예받은 사건이다. 사건 당사자는 아니고, 후보자쪽이 300만원 던지고 갔는데 나중에 돌려줬다. 준 쪽에서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그 뒤로 예방접종 받았다고 생각, 정신 차리고 의원 생활 3번 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 했다고 자부한다. ▲서현(한) = 사법 처리를 받은 게 아니고 징계받은 것이다. 16차례에 걸쳐 320만원을 6명의 판사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였다. 실제로는 밥사고 술산 것인데, 하도 시끄러워 현금을 준 것으로 정리됐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 크게 반성했고, 다시 그런 과오 저지르지 않았는데 포함돼 섭섭하다. ▲박계동(한) =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당시 꼬마민주당 종로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나는 유세위원장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공소장 1페이지에 노 후보 발언 요지가 나와있다. DJ는 분열주의자, JP는 부패, YS는 무능하다고 했다. 어찌 발언한 사람은 처벌안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직함이 결정된 유세위원장을 처벌할 수 있느냐고 법정에서 항변했었다. 이번 해명기회를 얻어 다행이다. ▲김중위(한) = 이미 시민단체 주장이 틀렸다는게 재판에서 입증됐다. 나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민주, 반인권사례가 왜곡됐다는게 2000년 4월 12일 판결로 드러났다. 또 손해배상으로 1천만원이 판결됐고, 시민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도 명확해졌다. ▲김선기(한) = 재판 계류중인 사안을 문제삼는데 이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는 괜찮다고 했는데 시행령이 없다. 고법까지는 증거자료를 제대로 못냈지만 최근 찾아낸 공직선거관리규칙, 행정자치부 지침서 등 4건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당시 김대중 총재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첩보 때문에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다. 당시 운영하던 법인의 장부정리 미숙으로 걸려들었다. ▲김대웅(민) = 이용호 게이트와 직접 관련이 없고, 게이트 관련 인물인 도승희에게 조사사실을 미리 알렸는지가 쟁점인데도 마치 부정부패 사범으로 낙천대상에포함시킨 것은 유감이다. 특히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유권자 판단에 맡기겠다. ▲김석호(민) = 연락 안됨. ▲김진관(민) =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사안인데 낙천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사전에 충분히 총선연대측에 소명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과 대결할 것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나를 명단에 올린 것이다. ▲성장현(민) = 지역주민에게 44만원어치 밥을 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총선연대는 확인도 안하고 180만원어치 향응이라고 주장했다. 민형사상 책임을묻겠다. ▲신순범(민) = 낙천대상에 오른 것을 개의치않는다. 결백하다. 한보사건이 터졌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을 공격하니까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다. 재판중에 주민들은 내 공적비를 세워줬다.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당선되겠다. ▲김기영(민) = 명백한 야당탄압에 의한 선거법 위반 수사였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해서 공천신청냈다가 떨어져서 자민련으로 출마, 당선되자 선거운동원 40여명을 잡아가며 탄압했다. 총기발언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볍게 나눈 얘기가 한 언론에 와전돼 보도된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양경자(한) =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됐고,김씨와는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다. 돈은 11월 7일 되돌려줬다. ▲이세영(한) = 선거법 위반은 낙선자가 검찰에 소를 제기, 80만원의 벌금이 구형됐으나 승자의 아량으로 이를 수용해 국가에 벌금을 낸 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또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신고할 때 참모가 후에 청구된 전화료를 보고에서 누락했으나 잘 몰라서 착오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