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닭ㆍ오리 먹고 조류독감땐 '20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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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고 조류독감에 걸리는 사람에겐 20억원을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등장했다.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치킨외식산업협의회 오리협회 등 4개 단체는 10일 "현대해상에 보험료 3천6백68만3천1백원을 내고 1년짜리 보험에 가입했다"며 "국내산 인증을 받은 닭고기 오리고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 "조류독감으로 닭고기 오리고기 업계와 농가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국내산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보험은 11일부터 발효된다.
대한양계협회 강호 전무는 "우리나라 닭고기 가공과정이 안전해 소비자들이 국내산 닭고기를 먹고 조류독감에 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전무는 또 "소비자들에게 국산 닭고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주희 기자 y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