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접대비 규제가 소비를 위축시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업계가 상품권 접대 실명제 규제에 반발,국세청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접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때도 접대 상대를 증빙토록 한 규제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백화점업계는 건의서에서 현금 접대의 경우 접대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때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 반면 상품권 접대에 대해서는 50만원을 밑돌 때도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백화점업계는 또 국세청의 규제 조치로 상품권 판매가 줄고 결과적으로 백화점 매출이 감소했으며 백화점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지난달 상품권 매출이 급감한 것과 관련,국세청이 접대 실명제 때문이 아니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설 상품권 매출이 작년에는 전년 대비 15.3% 늘어난 반면 올해는 20.6%나 줄어든 것은 명백히 상품권 규제 때문이라는 것. 고인식 백화점협회 전무는 "상품권을 규제하면 현물 판매가 늘어 매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쇄된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근거없는 추측"이라며 "잠재된 소비를 끌어내는 상품권의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