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SK㈜ 경영권을 두고 최태원 SK㈜ 회장측과 분쟁을 빚고 있는 소버린자산운용에 대해 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9일 금감원 관계자는 "소버린측이 SK㈜ 지분 취득 목적에 대해 수익 창출이라고 보고했지만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등 사실상 경영참가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버린의 최근 활동이 보고사항과 다른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버린의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은 지난해 4월 이후 금감원에 SK㈜ 주식대량보유(변동) 보고서를 수차례 제출하면서 지분 취득 목적에 대해 '수익 창출'이라고만 기재했다. 금감원 규정에는 투자자들이 주식대량보유(변동) 보고서를 제출할 때 경영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보유 목적란에 '경영참가'라고 적시토록 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버린측이 경영참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신고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버린측이 지난달 29일 조동성 서울대 교수 등 5명을 이사후보로 내세운 것이 사실상 경영참가 행위로 봐야 하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대량보유 보고서를 허위 기재했다고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해 SK㈜의 올해 주총시 예상되는 양측의 분쟁에 새로운 변수로 부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