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이 중단된 '개발부담금 제도'가 내년부터 재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는 부담금 부과 지역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로 몰리면서 투기 조짐을 보이자 개발부담금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늦어도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개발부담금 부과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택지개발과 도심지 재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 착수시점의 땅값 및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개발이익 가운데 일정비율(기존 25%)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황식 기자 his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