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 사기 혐의 영장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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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44)의 '6백50억원 모금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천병원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부동산업자에게 4억∼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5일 "민씨가 친구 소유인 경기도 이천 소재 5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해 병원을 세울 계획을 세웠지만 계약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 병원 식당운영권과 관련해 피해자 1명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천병원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관계 공무원과 피해자, 측근 조모씨(27) 등 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이날 소환 조사했다.
한편 민씨는 조사 초기엔 "6백53억원을 모금했지만 모금 방법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모금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