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문제가 된 '민경찬펀드'는 투신권의 사모펀드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가 50명 미만의 소수투자자(수익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금감원에 등록한 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5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한정돼 있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다. 따라서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든, 자산의 10% 이상을 한 종목에 집중투자(10%룰)하든 운용상 제한이 사실상 없다. 금감원은 '민경찬펀드'는 일종의 사설펀드 성격을 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들이 사적으로 돈을 모아 운용하는 것으로 펀드보다는 '계(契)'에 가깝다는 얘기다. 금감원 일각에선 '민경찬펀드'가 금감원에 등록되지도 않았으며 법원 등기도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금모집 과정을 법인설립 과정으로 봐야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민경찬펀드'는 증권관련법규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자금모집과정에서 원금이나 고금리를 보장했다면 유사수신규제법을 위반했거나 사기행위 혐의는 둘 수 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