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하락하던 주가는 지난 9월부터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력주 피크아웃(고점)은 시기상조"라면서 미국발 슈퍼사이클의 수혜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변압기 등 전력 핵심설비를 만드는 효성중공업은 지난 11일 37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8월 초 주가는 하반기 고점(7월10일·39만원) 대비 35.4% 하락했으나 9월부터 이날까지 약 29%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 달 간(9월11일~10월11일) LS(18.58%), 대한전선(12.52%), LS일렉트릭(12.46%), 제룡전기(12.03%), HD현대일렉트릭(10.79%) 등 전선 및 전력 기기 등을 생산하는 인프라 기업들도 상승 반전했다.주가에 다시 탄력이 붙은 이유는 미국의 신규 전력망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3일 15억달러(약 2조220억원) 규모의 새로운 송배전망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일자리법(IIJA)에 따른 두 번째 투자로 미국 6개주(루이지애나·메인·미시시피·뉴멕시코·오클라호마·텍사스)에 총 1600킬로미터(km) 길이의 전력망이 설치될 예정이다. 완공시 7.1GW(기가와트)의 신규 발전 용량을 수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 70%의 변압기는 노후화됐다. 통상 30년 수준인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가 다가오면서 고용량 전력망 설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하는 스탁키퍼가 15일 오전 10시부터 '가축투자계약증권 2호' 청약을 받는다.이번에 청약을 받는 조각투자 상품은 19~20개월령 송아지 131마리에 대한 수익권이다. 예상 사육 기간은 1년 이내며 공모금액은 10억1963만원이다. 투자계약증권 전체 가치(11억3292만원)의 10%인 1억1329만원은 스탁키퍼가 선배정 받는다.이번 상품은 전라북도 화산면에 있는 한우 농가의 송아지를 담고 있다. 내년 추석 경매를 목표로 키우고 있는 송아지다. 스탁키퍼 측은 "화산면은 고품질 한우 생산지로 유명하다"며 "이 지역 한우 사육 두수는 인구(약 3200명)의 4배에 가까운 1만2000마리에 달할 정도로 축산업이 발달한 곳"이라고 했다.1주당 공모가액은 2만원이며 뱅카우 애플리케이션 및 뱅카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할 수 있다. 안재현 스탁키퍼 대표는 "이번 공모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각종 비용 공제 후)은 8~9%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앞서 스탁키퍼는 지난 6월 '가축투자계약증권 1호' 상품을 발행했다. 이 상품의 청약률은 당시 208%를 기록했다. 이때도 물량의 10%는 스탁키퍼가 선배정 받았고, 모든 청약 신청자에게 동일한 물량을 주는 균등배정으로 10%를 소화했다. 나머지 80%는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서 물량을 주는 비례배정으로 분배했다.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투자은행(IB)업계에선 경영권 방어 제도가 취약한 국내 규제 환경 때문에 기업들이 분쟁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에 있는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황금주 등이 허용되지 않다 보니 국내 기업들엔 자사주 매입만이 사실상 경영권을 방어할 유일한 수단이다.그간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차등의결권은 주당 부여되는 의결권 수가 다른 주식을 말한다. 경영자 등이 보유한 특정 주식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거나(복수의결권), 반대로 특정 주주에겐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을(무의결권) 수 있다.국내에선 현행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돼 인정되지 않는다. 의결권이 남용될 위험이 있지만 적은 지분으로도 확실하게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비슷한 개념으로 ‘황금주’도 있다. 단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단번에 무산시킬 수 있다.특정 주주 지분만을 희석할 수 있는 ‘포이즌 필’도 외국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 제도가 있으면 기존 지배주주는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사 외부 세력의 인수 시도 자체를 저지할 수 있다.미국과 일본, 프랑스는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을 모두 도입했다. 영국이나 독일 등 다른 유럽 주요 국가들도 최소 1개 이상은 시행하고 있다.한국은 반대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약하는 제도가 더 많다.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 정관 변경 시 3% 의결권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 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