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ㆍ임야 단기매매 금지 ‥ 6개월~1년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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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와 임야 등을 매입할 경우 일정기간 되팔지 못하도록 하는 '토지 전매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또 땅값이 물가상승률 이상 오른 전국 44곳 대부분이 이르면 이달 중순께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4일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
안정대책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단기간에 되팔지 못하도록 농지는 6개월, 임야는 1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이용목적 변경도 일정기간 제한된다.
토지에 대한 전매제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도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택매매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가려내는 등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4분기 지가동향 조사 결과 소비자물가 상승률(0.8%)보다 30% 이상 오른 서울 종로ㆍ중구, 성남 분당구, 충남 아산ㆍ연기 등 전국 44곳에 대해 이달 중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투기지역 후보는 △금천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24곳) △경기도는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화성 등 14곳 △충남 아산, 연기, 공주 등 4곳 △부산 기장군 △충북 청원군 등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ㆍ충청권 땅 투기 혐의자 명단을 다음주 국세청에 통보하고 텔레마케팅, 기획부동산 등 신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검찰고발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등 토지관련 세제 강화,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2단계 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최근 시장동향을 볼 때 땅값 상승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자는 철저히 가려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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