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청장 이상범)이 장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급감하자 자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 정치장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4일 북구청에 따르면 항공기 정치장에 항공기 1대를 유치하게 되면 기종에 따라 연간 최고 6천5백만원∼최하 1천1백만원(2003년 기준)의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 신형 항공기의 경우 최고 1억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발생한다. 항공기 정치장이란 공항 계류장을 이르는 말로 정치장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계류장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의 등록지만 옮겨오게 된다. 이에 따라 울산공항이 위치한 북구청은 지난해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세율 인하 혜택을 주는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강도높은 유치작전을 펴고 있다. 현재 울산공항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대한항공 20편과 아시아나 16편 등 모두 36편에 이르지만 정치장이 울산공항인 경우는 대한항공 단 1기뿐이다. 북구청은 올해 사활을 건 유치전을 펼쳐 항공사들이 새로 도입키로 한 10여대의 항공기에 대해 최소 2대 이상의 정치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