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오는 15일까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에 들어야 한다. 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내 일용직 근로자는 건설현장, 음식업종사자 등 2백1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30만명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금은 각각 임금의 0.45%씩으로 일당 10만원을 받는다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4백50원을 내야 한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1백80일 이상 가입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달간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