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1가구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되고,오피스텔에도 주거시설 수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연면적 50~1백50㎡의 경우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1백㎡ 추가 때마다 차량 1대분의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 또 다가구와 공동주택은 각각 시설면적 1백30㎡와 1백20㎡당 1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되던 것이 앞으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서울은 65㎡,시.도지역은 1백10㎡당 1대의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