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작년 12월15일 충북 음성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됐던 조류독감이 올해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자 다소 안심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경남 양산, 충남 천안 등 1월 들어서도 10여일에 1건씩 조류독감 발생 농장이 추가되고 있어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긴장을 완전히 풀지는 못하고 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감염 조류의 분변이나 분비물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만큼 발생 농장에 대한 이동 통제 등 방역망이 허술해질 경우 언제라도 재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역의 일부 닭ㆍ오리 농가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소독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발생지역에 대해 감시를 강화토록 시ㆍ군에 지시했으며 자발적인 예방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소독을 소홀히 한 감염 농가에 대해선 보상비를 차등 지급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해외로부터의 감염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태국 베트남 중국 등을 거친 여행객에 대해서는 관세청 휴대품 신고서에 가축사육농장 방문 여부를 기재토록 했다. 공항과 항만의 소독용 발판도 4백개로 늘려 설치했고 검역관도 임시 증원, 배치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닭ㆍ오리고기 소비 급감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 수매량을 대폭 늘리기로 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수매 물량은 닭의 경우 9백만마리 이상, 오리는 1백10만마리 이상을 각각 사들이기로 했다. 수매 소요 예산만 총 2백3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