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이 제공하는 무선콘텐츠 서비스(웹투폰)의 절차를 둘러싼
SK텔레콤과 포털업체간 분쟁이 SK텔레콤의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NHN은 최근 SK텔레콤의 요구를 받아들여 SK텔레콤 가입자들이 네이버나 한게임의 무선콘텐츠를 내려받으려면 SK텔레콤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방식으로 무선콘텐츠 서비스를 재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NHN 관계자는 "SK텔레콤과 최근 옵트인(사전에 동의한 수신자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방식의 서비스에 일단 합의했다"고 말했다.
웹투폰 방식으로 무선콘텐츠를 내려받으려면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콘텐츠를 신청한 뒤 당사자 확인을 위해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사용자가 사전에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방침에 따라 스팸메시지로 간주된다며 포털업체들에 사전동의 과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NHN 등 포털업체들은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며 지난해 12월 초부터 SK텔레콤에 대한 무선콘텐츠 제공을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자회사인 인터넷포털 네이트닷컴의 경우 별도의 동의과정이 없어도 되도록 했으나 이번 분쟁을 계기로 여타 포털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웹투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등 선두권 인터넷포털들이 속속 SK텔레콤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서비스에서 인터넷포털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