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기업]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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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기업은 정부가 정한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을 가리킨다.
현재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을 합쳐 모두 19개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는 법인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KOTRA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 기업이 해당된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도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이지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한 성격의 법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금융지주 등 은행법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도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 또는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여기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기업이 해당된다.
정부산하기관은 직ㆍ간접적으로 정부 영향력 아래있는 법인과 단체 모두를 가리킨다.
이 개념으로 볼 때 정부산하기관 수는 공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각종 공단 등을 합쳐 4백90여개에 달한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법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을 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해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전산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이 대상이다.